병원, 의원 신분 확인 의무화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및 의원에서 신분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수진자 본인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병원,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1차 위반 과태료 30만원, 2차 위반 과태료 60만원, 3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
병원에서 환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병원, 의원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증
3. 운전면허증
4. 여권
5. 국가보훈 등록증
6. 장애인 등록증
7. 외국인 등록증
8. 모바일 신분증
모든 신분증은 실물, 원본만 인정하며 사본이나 신분증 사진은 불가능합니다.
환자가 신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진료비를 전액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환자, 응급 환자는 본인확인 예외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후 진료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의원 신분확인 의무화 도입 취지
그동안 병원, 의원, 약국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병원, 의원에서 진료,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에 장기 체류하여 건강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이름을 대고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사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항정신성 의약품, 수면제, 마약류를 다수 처방받아 사용하거나 불법 유통한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병원, 의원, 약국에서 환자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고 이번에 제도화되어 실시된 것입니다.
약국은 신분확인 예외대상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병원,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쓰여있어 뉴스 기사에도 병원과 약국 방문 시 신분증이 필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신분증 본인확인 예외 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1. 만 19세 미만
2.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환자 (재진환자)
3.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4. 진료의뢰, 회송환자
5.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약국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가는 환자입니다.
이는 위의 3번 항목인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에 해당하며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하는 환자는 신분증 본인확인 예외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약국에 방문환자 역시 신분증 본인확인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의약품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 또한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약국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병원과 의원에서만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또한 병원과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재방문하여 진료받는 환자는 신분증 본인확인 예외대상이므로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 또한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증이 없을 때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면 실물 신분증을 대체하여 병원, 의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등의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현재 모바일 건강보험증에는 사진이 없어 핸드폰을 타인에게 그대로 양도할 경우 예전과 동일하게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또한 구형 핸드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어플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샤오미 핸드폰 등 삼성 갤럭시가 아닌 외국의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 루팅된 단말기라고 하거나 악성코드가 검출되었다면서 어플리케이션이 지워져버리는 오류가 있습니다.
신분확인용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사진을 추가하고 건강보험 자격 도용자를 발견할 경우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면 더 효율적으로 건강보험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