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감면기간 종료일이 지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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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원래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면 홈택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에서 조회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2018년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서인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에서 조회된 내역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연말정산을 하면 제 첫 취업 연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이 적용되길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첫 취업일은 2018년 7월이고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까지는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이 제대로 적용되다가 2023년 연말정산을 마치고 보니 2023년 7월까지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감면기간 종료일이 지난 자료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은 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직접작성-제출
홈택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직접작성 제출

제가 직접 사업주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작성 제출방식으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감면기간 종료일이 지난 자료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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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종료일이 지난 자료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이 2023년에 종료되어 2024년인 현재 자료를 등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찾아보니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서 전자제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몇가지 있었습니다.

홈택스-중소기업-취업자-감면-명세서-전자제출-불가능한-경우
홈택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서 전자제출 불가능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서 전자제출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기간 종료일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자동 반영되는 감면기간과 실제 감면받아야 하는 기간이 상이한 경우

3. 입사일이 2019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저는 입사일이 2018년이고 감면기간 종료일이 이미 지나서 1, 3번에 해당합니다.

전자 제출이 불가능하고 관할 세무서로 등기우편,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명세서 직접 제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에 문의를 넣어보니 2018년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 후 제가 중간에 이직을 한번 하였는데 이직한 곳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5년 이내라 적용이 된 것이지만 2023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가 없어 종료일을 알 수 없으므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치방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근처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가 안되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국세청 답변인데 왜 한쪽은 등기우편이 가능하고 한쪽은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무서에 직접 가서 서류제출 후 접수증을 받아왔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접수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접수증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 등본

2. 병적증명서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5.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필요서류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세무서에서는 필요 없다고 함)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홈택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에서 명세서가 조회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