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생카드 운영방식 변경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광주상생카드의 운영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9월 25일자로 연매출 30억 초과 시 상생카드 가맹점 신규 가입 제한
2. 10월 1일자로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상생카드 사용 제한
3. 10월 4일부터 1인당 보유한도 최대 150만원 (체크카드+선불카드)
- 기명 선불카드는 기명자에게 무기명 선불카드는 구매자에게 보유한도 귀속
4.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카드 전액 환불가능
연 매출액 30억이 기준
이는 중앙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점포에서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기 때문입니다.
연매출 30억원 이상인 매장은 신규등록이 불가능하고 기존 가맹점도 연매출 30억원 이상이라면 취소가 됩니다.
그 결과 농협 하나로 마트, 대형 주유소, 대형 마트, 대형 병원 등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니 업종별 연매출 30억을 넘는 가게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트는 67%, 병원/약국은 50%, 주유소는 89%, 음식점은 8.6%, 교육은 7.5%가 연매출 30억을 초과하였습니다.
가장 치명타는 주유소인데 89%면 거의 모든 주유소가 연매출 30억을 초과하니 사실상 광주상생카드는 주유카드로 사용이 불가능해질 예정입니다.
1인당 보유한도 150만원 제한
이전에는 광주상생카드의 월구매한도가 50만원이고 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선불카드로 50만원을 구매하여 계속해서 쌓아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변경된 정책에서는 체크카드와 선불카드를 합하여 최대 15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으며, 월 구매한도는 50만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연 매출 30억이상 매장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막아서 소상공인 위주로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하겠다고 하며, 최대 보유액을 15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을 보아 150만원 이상 고가상품을 구매할 때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의 가전제품을 살 때 대신 지역화폐로 결제해주고 5% 정도 수수료를 받던 사람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30억 이상 지역화폐 사용제한한 타지역 현황
연매출 30억 이상 매장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막는 것은 정부 방침이므로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실시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는 연매출 30억 이상의 매장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라고 합니다.
이들 매장은 하나로마트, 대형 유통업소, 병원, 주유소 등이며 사실상 사용처의 30%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강원도 강릉은 이미 연매출 30억 이상 매장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강릉페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강릉페이 사용액이 36.3% 감소하였으며 동해시는 5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연매출 30억 이상 사용제한 결과
연매출 30억 이상 매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광주 상생카드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대형마트 할인이 막힌 점은 아쉽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용도로 나온 지역화폐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본래의 사용목적에 맞게 지역화폐 제도를 다듬으려면 이번 개편방안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화폐 악용을 막기 위해 지역화폐가 아닌 다른 카드나 현금 매출이 얼마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유령 지역화폐 가맹점을 세워 지역화폐 할인액을 부당이익으로 챙긴 사례가 여럿 적발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주유소, 대형할인 마트의 광주 상생카드 사용이 막혔으니 주유소나 대형할인마트는 할인이 되는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고 주로 음식점 위주로 광주상생카드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