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신청 - 정부 24에서 하는 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 안내

건강보험-본인부담금-환급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환급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2. 본인부담금 환급금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소득-분위별-본인부담상한액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제도란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하여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하고 1년간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은 진료비 중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인실 입원료,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부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 각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갑자기 큰 질병에 걸려 병원과 약국에서 지출한 금액이 많을 때 유용한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 약국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하였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 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병원, 약국에 지급할 진료비, 약제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이번에 받은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 약국에서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부담금은 돌려주는 것으로 정부 24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였습니다.

 

정부 24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신청방법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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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제도병원, 의원 또는 약국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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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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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내역

결정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액 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결정번호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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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정보 입력

결정번호를 누르면 신청인과 관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모두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민원신청하기
민원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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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내역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뜨는데 실제 입금은 평일 기준 4일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