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환자이지만 진료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국에서 조제 중 환자가 출국자로 분류되어 출국 환자이지만 진료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라는 메세지가 뜨길래 왜 그런지 알아보았습니다.
출입국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동되면서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국내에서 건강보험 진료와 약조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 출국한 사이 출국한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건강보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출국일부터 입국일 당일까지를 출국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당일에 병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국 환자 입국 당일 건강보험 적용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제 54조 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습니다.
입국 당일은 국외체류상태로 인식하여 입국 다음날부터 급여정지 해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국 당일은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전산에 뜨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환자 본인이 몇 가지 조치를 취하면 입국 당일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국 환자가 입국 당일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병원 진료와 약국 약 조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의료기관(병원)에서 처리하는 방법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출국자로 조회되는 경우 병원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확인이 이루어지면 입국 당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맞고 급여제한이나 무자격자가 아니라면 바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급여제한자나 무자격자라면 환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입국 신고를 진행하고,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 후 진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당일 해외 입국 환자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면 병원이 제대로 몰라서 건강보험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서 직접 급여정지 해제 신고
입국하는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여권, 항공권, 출입국사실 증명원 등 서류를 제출하여 급여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9월 18일부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환자가 직접 급여정지 해제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민원 여기요-개인민원-자격조회-해외출국자 입국신고 항목이 있었고 여기서 입국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국전 사전 신고는 불가능하고 입국 당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입국 다음날부터는 자동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회복되므로 입국 당일 진료가 필요한게 아니라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 입국신고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실제 출국한 상태라면 위의 조회결과창에 이름과 생년월일, 출국일/급여정지일, 입국일이 나오는데 여기서 입국 신고를 진행하면 입국 당일이라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어플에서는 해외 출국자 입국신고 메뉴에서 입국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