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타겔 현탁액 약국 회수 조치, 반품 및 교환, 환불 과정 예상

포타겔 현탁액 회수 조치

포타겔-회수
포타겔 회수

대원제약의 포타겔 현탁액(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회수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미생물한도 시험에서 기준치를 넘는 미생물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조사결과 회수대상 포타겔 현탁액의 제조번호는 23084이며, 사용기한은 2026.07.13까지입니다.

 

현재 대원제약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원인을 파악하면 회수대상 제조번호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타겔은 약국, 의료기관, 도매상에서 회수되는데 이미 소비자가 구매한 포타겔의 반품, 환불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타겔 반품, 교환, 환불 과정 예상

포타겔은 일반 판매용 포타겔과 조제용 포타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의약품-판매용-포타겔일반의약품-조제용-포타겔-파우치일반의약품-조제용-포타겔-병
포타겔 현탁액 일반 판매용, 조제용

포타겔 제조번호 23084와 앞으로 추가될 회수대상 제조번호가 판매용 일반의약품인지 조제용 일반의약품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일반 판매용 포타겔이라면 지난 챔프 빨간색, 콜대원 키즈펜 환불 때처럼 대규모 환불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개봉하지 않은 박스라면 판매가격을 보상하고, 개봉한 박스면 박스와 낱개가 존재할 때 1박스 판매가격을 보상하고 낱개만 가지고 있으면 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제용 일반의약품이라면 환자가 포타겔 가격을 전부 지불한게 아니고 국가가 60%, 환자가 30%를 지불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포타겔 가격을 전액 환불해주기 어렵습니다.

 

조제용 일반의약품은 아마 일선 약국에서 정상 제품으로 교환하도록 하고 교환한 만큼 1:1로 제약회사에서 회수해 갈 것 같습니다.

 

포타겔 가격

현재 일반 판매용 포타겔 가격은 6박스 1포 기준 4,000 ~ 6,000원 정도입니다.

만약 대원제약에서 환불을 진행한다면 환불 가격은 6,000원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챔프와 콜대원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시중 약국 판매가 중 가장 높은 가격에 근접한 가격을 보상가격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포타겔 대체 의약품

포타겔 대신 같은 성분의 다른 회사약을 먹고 싶다면 스타빅(구 스멕타) 현탁액과 슈멕톤 현탁액, 다이톱 현탁액 등이 있습니다.

스타빅-현탁액슈멕톤-현탁액다이톱-현탁액
스타빅, 슈멕톤, 다이톱 현탁액

스타빅 현탁액은 포타겔처럼 일반 판매용 제품이 있기 때문에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슈멕톤 현탁액과 다이톱 현탁액은 20포 단위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일반 판매하지 않고 처방에 의해 소분하여 판매합니다.

 

즉, 일반 판매용 포타겔을 대체할 수 있는 약은 스타빅 현탁액

조제용 포타겔을 대체할 수 있는 약은 스타빅 현탁액, 슈멕톤 현탁액, 다이톱 현탁액이 있습니다.

 

처방전이 포타겔로 나오더라도 스타빅, 슈멕톤, 다이톱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타겔 회수대상 제조번호

대원제약에서 최초로 회수를 시작한 제조번호 23084외에 미생물 한도시험 품질부적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원제약이 자진 회수조치를 시작합니다.

 

회수대상 로트번호, 제조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번호, 로트번호 (오름차순) 비고
23083  
23084 식약처 회수명령
23085  
23086  
23087  
23088  
23089  
23090  
23091  
23092  
23093  
23094  
23095  
23096  
23097  
23098  
23099  
23100  
23101  
23102  
23103  
23104  
23105  
23106  
23107  
23108  
23109  
23110  
23111  
23112  
23113  

대원제약은 최초 회수대상인 23084 근처에서 오염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하고 직전 제조번호인 23083부터 23113까지의 제조번호를 모두 자진 회수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번 회수는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하는 회수조치이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수조치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