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팔 때 매도자가 내는 법무사 비용, 매수자가 내는 법무사 비용 정리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 비용은 매수자가 지불합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 법무사 비용은 등기를 가져가는 매수자가 지불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원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자 본인이 수행해야 하지만 법무사는 매수자를 대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셀프로도 가능하지만 귀찮으니 보통 법무사에게 맡기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무사와 3번의 거래를 했는데 마지막 3번째 경험 때 최악의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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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에 의한 집단 등기라면 법무사와 비용을 두고 줄다리기를 할 필요도 없고 애초에 비용 자체가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개별 주택의 매매시에는 사전에 법무사 비용을 따져보고 비교하여 선택하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저처럼 뒤통수 맞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내는 법무사비용

주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대출(담보)이 없다면 매도자가 내야 할 법무사비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담보)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 매도시에 약간의 법무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집을 살 때 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이 집을 담보로 잡은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을 매도하기 위해선 이 근저당권 설정을 해제해줘야 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은행이 지불했지만 근저당권을 해제할 때 말소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때문에 근저당권 말소는 집을 팔려는 매도자가 해줘야 합니다.

매도자는 직접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할수도 있고 다른 법무사를 고용하거나 은행의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할 경우에도 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며 매우 귀찮으므로 보통 은행 법무사에게 일처리를 맡깁니다.

비용은 법무사에 따라 다르지만 50,000 ~ 80,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은행이 내는 법무사비용

주택을 매수할때 은행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때 주택을 담보로 했다는 것을 등기부에 남기게 되는데 이걸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의 법무사가 대행하며 은행은 외주를 주어 법무사를 쓰기도 하지만 은행에 고용된 법무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역시 은행의 법무사가 전세자금에 대해 담보설정을 합니다.

 

법무사 비용 예를 들어 설명

예를 들어 주택 매수자, 매도자, 임차인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매도인은 근저당이 있어 매도인의 법무사 A를 고용하였습니다.

매수인은 법무사 B를 고용하였습니다.

임차인(전세입자)은 전세대출 때문에 은행 법무사 C가 업무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매도인의 법무사 A는 주택의 근저당권을 말소합니다

매수인의 법무사 B는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수행합니다.

임차인(전세입자)의 법무사 C는 전세자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각 법무사비용은 법무사 A는 매도인이 지불, 법무사 B는 매수인이 지불, 법무사 C는 은행이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