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대출(주류도매상 장기대여금)이란?
음식점, 술집, 프랜차이즈 등을 창업하거나 운영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주류대출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주류대출의 정확한 명칭은 주류도매상 장기대여금입니다.
주류도매상 장기대여금(주류대출)은 술을 납품하는 주류 도매상에게서 수천만원~억단위의 금액을 무이자로 빌리는 것이며 주류 도매상은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출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1금융권, 2금융권에서 한도까지 돈을 빌렸거나 신용도가 낮아 돈을 빌리지 못하는 경우 주류대출을 알아보게 됩니다.
주류대출을 해주는 주류도매상은 자영업자의 상권, 업종, 보증금, 월별 주문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출 승인을 해주는데 기존 대출 보유 여부와 신용등급을 보지 않고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류도매상은 주류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주류 독점공급과 공급하는 주류의 단가를 올려 공급함으로써 이자를 대신합니다.
주류대출 한도는 거래하는 주종과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1000만원을 주류대출 하려면 매달 100만원 이상의 주류를 도매상에서 주문해야 합니다. (10%)
약속한 결제 금액을 맞추지 못하거나 폐업할 경우 20%대 고액의 이자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류대출을 모두 갚아도 계약서상 자동갱신 문구가 들어있어 주류대출을 모두 갚은 후 거래하는 주류업체를 바꿨다가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도권 내의 1금융권, 2금융권의 대출을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만약 주류대출을 꼭 받을 거라면 꼼꼼히 따져가며 주류대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류대출(주류도매상 장기대여금) 주의사항
아래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류대출 주의사항입니다.
문제는 이걸 다 요구하면 주류회사가 과연 주류대출을 승인해 줄까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놓은 주의사항 같습니다.
1. 주류거래 약정과 대여금 약정을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할 것
2. 전속(독점) 거래계약은 단기간, 일부 주종에 관해서만 체결할 것
3. 계약해지 및 갱신의 의사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자동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 일주일 전에 갱신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해야 갱신되도록 할 것
4. 주류도매업체는 주문 내역을 계약기간 이후 3년간 보존하고, 자영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문 내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조항을 넣을 것
5. 당일결제 강제조항 금지
6. 주류제공에 따른 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6% 이내(상법상 상사법정이율) 권고
7. 손해배상액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같이 있을 경우 중복이므로 하나만 규정할 것
8. 대여금 연체이자 최대 10% 이내(경기도 대부업 이자 제한정책) 권고
9. 담보는 가급적 보증보험으로 하되,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은 자영업자와 주류도매업체가 각 50%씩 부담할 것
10.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도매업체 일방만 계약 즉시해지를 가능토록 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