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뜻, 처벌, 수수료, 대응법, 가맹점자기매출 총정리

카드깡 사례와 뜻

약국에서 근무하다 보면 가끔 처방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환불해갈 때가 있습니다.

결제를 현금으로 했다면 바로 현금을 내어주지만 문제는 카드결제를 한 사람입니다.

 

카드결제를 취소하기 위해선 승인번호 입력이 필요한데 이 승인번호는 카드 영수증에 쓰여있습니다.

카드 영수증을 버리면 승인번호를 알 수 없는데 승인번호를 알기 위해선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거나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승인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 대부분은 어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고객센터 전화 역시 연결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카드를 긁고 나서 현금으로 환불해달라고 하는데요.

 

카드를 긁고 현금으로 환불해달라고 하는 행위는 카드깡입니다.

 

카드깡과정
카드깡 과정

 

카드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카드깡 업자에게 카드결제를 해주고 결제금액의 20~30%를 할인받은 현금을 즉시 지급받는 행위입니다.

위에서 예로 든 일상생활 중 가게에서 카드를 긁고 나서 현금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행위도 카드깡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카드깡은 카드 연체율을 높이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 금융시장 교란행위이므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카드깡 처벌

카드깡은 여신법 제70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카드깡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7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 제19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 제19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그런데 처벌대상이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 알선한 자 입니다.

카드깡을 해도 카드깡을 요청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카드깡수수료
카드깡 과정, 수수료 25~30%

 

카드깡은 여신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가공의 매출이 잡히므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납부하며, 카드결제 수수료로 카드회사가 0.5~2.3%를 가져가므로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불법인 카드깡을 할 때 수수료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25~30%를 제하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본인의 카드로 본인의 사업장 카드 포스기에 결제를 시도할 경우 가맹점자기매출이라고 뜨면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가 본인의 카드를 긁어서 단기간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의 카드깡을 막기 위해 자영업자 본인의 카드로는 자기 사업장의 카드 포스기 결제가 불가능하게 해 둔 것입니다.

 

카드깡 요청 대응법

문제는 이런 간단한 사실 관계를 설명해도 소비자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현금으로 내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112를 눌러 경찰을 불러서 해결합니다.

왜 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할 땐 안 믿던 제도를 경찰관님이 설명하면 잘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