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세금개편 종합과세 -> 분리과세 선택가능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 1200만원 이상 종합과세 -> 분리과세 선택가능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IRP(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낸 돈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 몇십년간 묶어두고 다시 받을 때도

세금을 내고 받는게 조삼모사라고 생각해서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액은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수령시작 나이 연금소득세율 종신연금 수령 시
55세 이상 ~ 70세 미만 5.5% 4.4%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3.3%

 

55세 이상부터 연금 소득세율이 5.5%가 적용되며, 나이에 따라서 연금소득세율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연금저축 IRP는 연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연금액이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과세를 받으면 종합소득에 따라서 소득세율이 6% ~ 45% (지방세 포함 6.6% ~ 49.5%)인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5% (지방세 포함 16.5%) 세율이 적용됩니다.

 

내가 종합과세의 세율구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종합과세가 유리할수도 분리과세가 유리할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은 세액공제를 위해 납입한 IRP 추가납입액과 개인연금저축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을경우와

개인 연금보험은 12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IRP납입액이나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연금은 연금 수령시에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수령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해야 하는데 이 증명 책임은 연금 수령자에게 있습니다.

 

연금 수령자는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세금 혜택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55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전문직이나 임대 소득이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연금에 대한 세금이 감소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도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IRP나 연금저축이 조삼모사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