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하여 - 미래세무법인 손원호 세무사 칼럼

8월 세무칼럼(사업양도와 고용증대세액공제)

 

(3) 신규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

이처럼 약국을 간편하게 인수하면서 고용증대세액공제까지 받을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사업포괄

양수도계약서를 국세청에 불필요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능할 것 같다.

 

, 신규사업자는 직원(가족과 친족은 제외) 채용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국의 상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비교대상 직전연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의 어려움

 

(1)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의 적용 딜레마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의 규정이다. 물론 기업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해당하는 기업은 누구나 신청하여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조특법상의 모든 규정은 말 그대로 특례규정이므로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또한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다.

 

오죽하면 과거에 특례규정을 많이 적용받은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관행이 많았을까? 그래서 지금도 조특법 적용을

많이 받는 기업은 본인의 기업도 완벽하게 신고를 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납세자는 딜레마에 빠질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세무조사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다.

만일 개인사업자로서 경비가 많이 부족하여 사적경비를 채워서 우선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신규채용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까지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의 혜택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세무조사를 불러오는 원인이 될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 납부하는 세액이 적으면 국세청의 적출대상에 선정될

여지가 매우 높게 될 것이고 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규채용으로 인한 세액의 감소는 문제 되지 않을 것이지만 나머지 적격

증빙이 부족한 사실이 바로 눈에 띠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말이다.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회계장부를 이러한 신청으로 인하여 적출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3. 조특법상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황

 

(1) 공제감면 적용의 일반화

조특법상 공제감면의 일반화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이러한 혜택을 대다수 기업들이 적용받고 있을 때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바로 이러한 규정 중의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도 일반화될 경우에는 위험성이 줄어든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이러한 규정이 얼마나 일반화가 될지는 사실 의문이다.

 

(2) 공제감면세액의 중요성

여기서 중요성이란 세법에서는 세액의 크기를 의미하다. 공제감면세액이 크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중요할 경우에는 국세청은 국가정책에 의한 혜택은 건드리지 않더라도 다른 명분을 찾아 회수하려는 것이 과세관청의 속성이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신청은 중요한 사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소득금액의 증가

아직 일반화가 되지 않은 조특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장부 또한 완벽하게 신고할 준비가 필요하다. , 세법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사적경비와 가공경비를 가능한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야 된다. 따라서 신고되는 소득금액은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한번 올라간 소득금액을 특별한 이유 없이 줄이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규정이 일몰될 경우에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이 증가하게 되어 바로 국세청이 유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4.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상업성 논란

 

(1) 약국과 세무대리인의 입장

비록 약국마다 장부를 기장하여 관리하는 담당세무대리인이 있지만 세무에 무지한 약국을 방문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다른 세무

대리인은 사실 해당 업체의 속사정을 제대로 알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영업행위로 큰 금액의 세금을 환급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한다면 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약국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만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특법상의 혜택을 많이 받아 검증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영업행위 세무

대리인은 전혀 책임지지 아니하고, 장부 담당세무대리인의 처벌과 납세자인 약국만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난제이다.

, 이러한 사례로 공론화될 경우에는 약국도 담당세무대리인도 어떠한 명분의 대응을 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일이 될 수도 있다.

 

(2) 세무대리인의 상업성

그런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기를 원한다면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면 된다. 이를 상업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왜냐하면 전문가가 대가를 받는 것은 해석의 논란으로 인하여 서로 논쟁이 될 때 승소하여 받는 것이지 실비 정도의 수고로움으로 큰 수수료를 받는 것은 상술에 지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명백하게 법률에 의하여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외부 영업행위 세무대리인에게 큰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의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는 말이다. 무슨 엄청난 실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고 단지 신청의 수고로움일 뿐이다.

 

당연히 약국담당 세무대리인이 판단하여 세무대리인 본인이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담당 세무대리인의 결단에 따라야겠지만 필자는 대가를 받지 않는다. 대가를 받을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5. 맺음말

 

옛말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라는 말이 있다. 장부를 관리하는 담당세무대리인이 나름 약국의 경비가 부족해도

본인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적절한 선에서 남들과의 형평에 맞게 신고하려고 암암리에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속사정도 모를 리 없는 같은 세무대리인이 사익을 위해서 이런 상행위를 하는 것은 상도가 아니다. 물론 조특법상 규정의 일반화를 위해 기여하는 점은 일면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한시적인 규정이 일반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납세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이러한 영업행위는 온당치 않다. 담당 세무대리인이 이러한 규정을 몰라서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다. 설사 세액공제가

일반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담당 세무대리인과 잘 상의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 세무대리인의 피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영업행위 외부세무대리인은 전혀 책임도 없으면서 온당치 않은 상술로 세무보수도 톡톡히 받으면서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위험만 감수하게 하는 것은 약국에게도 결국 이로운 것은 아닐 것이다. 이를 두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말이 아닐까?

 

비록 한시적 규정이지만 일반화의 분위기도 있는 듯하여 이제는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어느 것이 유리한지 등을 상의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며 칼럼을 마무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