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6억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DSR 40% 적용

7월 1일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투기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에서 6억 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엔 DSR 40%를 적용합니다.

또, 내일부터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소득 기준의 경우 기존 부부합산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올라는 등 완화되고 우대 혜택도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초장기 보금자리론이 신설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대출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대출만기 : 40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 취급 금융기관 :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과 동일
    • 단, 저축은행중앙회(u-보금자리론) 제외 및 SC제일은행(t-보금자리론) 추가 예정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시에도 사용가능하지만 전세자금반환용으로도 사용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