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겔, 케토파인겔, 겟투겔 성분, 효과, 사용법, 부작용, 가격

루마겔, 케토파인겔, 겟투겔 성분

루마겔케토파인겔
루마겔, 케토파인겔

루마겔, 케토파인겔, 겟투겔의 주성분은 케토프로펜(Ketoprofen)입니다.

케토프로펜은 NSAID(Nonsteroidal anti inflammatory drug)의 일종으로 해열, 소염, 진통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NSAID-작용원리
NSAID 작용원리

케토프로펜은 COX-1, COX-2를 가역적으로 억제하여 염증 유발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하여 진통, 소염효과를 나타냅니다.

케토프로펜은 일부 국가에서는 경구 복용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붙이는 파스와 바르는 겔형태로만 존재합니다.

 

케토프로펜을 피부에 적용하면 피부가 햇빛에 민감해지는 광과민 부작용이 있어 루마겔, 케토파인겔, 겟투겔을 사용하는 환자는 옷 등으로 적용부위를 가리거나 선크림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루마겔, 케토파인겔, 겟투겔 효과

겟투겔
겟투겔

루마겔, 케토파인겔, 겟투겔의 적응증은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진통, 소염입니다.

 

1.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

2. 어깨관절주위염

3. 건초염

4. 건주위염

5. 상완골상과염(테니스 엘보우 등)

6. 근육통

7. 외상 후 종창, 동통

 

케토프로펜은 점막 부위가 아닌 모든 피부의 염증과 통증에 사용가능하며 위에 적어둔 적응증 외에도 광범위한 사용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마겔, 케토파인겔, 겟투겔 사용법

루마겔, 케토파인겔, 겟투겔은 15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1~4회 발라줍니다.

 

한번 붙이면 지속시간이 12시간 ~ 24시간인 파스와 달리 겔형태의 NSAID는 한번 바르면 지속시간이 4~6시간 정도로 짧습니다.

그래서 1일 1~4회 정도 계속 발라줘야 약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루마겔, 케토파인겔, 겟투겔과 같은 바르는 파스는 상처가 없는 피부에 사용하며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처나 점막에 사용할 경우 피부, 점막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루마겔, 케토파인겔, 겟투겔 부작용

1. 상처가 없는 피부에만 사용합니다.

상처가 생긴 피부나 손상된 피부에 루마겔, 케토파인겔, 겟투겔을 사용할 경우 피부가 자극받아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바르는 파스는 정상적인 피부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루마겔-케토파인겔-겟투겔-복약정보
루마겔, 케토파인겔, 겟투겔 복약정보

 

2. 사용 후 자외선을 피합니다.

루마겔, 케토파인겔, 겟투겔의 주성분인 케토프로펜은 피부에 바를 경우 광과민 반응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과민 반응 부작용은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심할 경우 두드러기, 발진, 수포 등이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광과민 반응을 피해가 위해 케토프로펜을 사용 후 긴팔옷, 긴바지 등을 사용하여 피부를 가리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여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프랑스는 케토프로펜 성분 겔제품을 광과민 부작용 때문에 판매를 중단하고 모든 제품을 회수하였습니다.

 

3. 과량 사용 시 위장장애 부작용 주의

위점막 보호를 억제하여 위장장애가 심한 경구 NSAID에 비해 바르는 NSAID인 루마겔, 케토파인겔, 겟투겔은 국소부위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위장장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 범위가 넓거나 사용 빈도가 높으면 피부를 통해 흡수된 케토프로펜이 전신을 순환하면서 위장장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15세 미만은 사용 금지입니다.

케토프로펜은 15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용 금기입니다.

루마겔-케토파인겔-겟투겔-연령금기
루마겔, 케토파인겔, 겟투겔 15세 미만 사용금지

 

루마겔, 케토파인겔, 겟투겔 가격

루마겔, 케토파인겔, 겟투겔은 일반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약국 가격은 약 4,000 ~ 5,000원 정도입니다.

제품명 제약회사 가격
루마겔 한미약품 5,000원
케토파인겔 태극제약 4,000 ~ 5,000원
겟투겔 한국넬슨제약 5,000원

루마겔, 케토파인겔, 겟투겔은 가끔 병원에서 처방되는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루마겔-본인부담금
루마겔 본인부담금

루마겔 1개를 처방받으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2,500원입니다

 

루마겔, 케토파인겔, 겟투겔은 모든 환자에게 보험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외용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는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래 -
  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포함)
  나. 로션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시 사용한 경우
   ※ 외용약제
      Diclofenac Diethylammonium,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Capsaicin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말함.
   ※ Capsaicin 외용제는 “세부사항" 참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Diclofenac epolamine 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됨에 따라, 반영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즉, 경구로 소염진통제를 복용하지 못하는 환자만 파스류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위 대상이 아닌데 병원에서 보험으로 처방하면 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합니다.

 

파스의 보험적용이 까다로운 이유는 이전에 보험제도를 악용한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도 초반 붙이는 파스, 바르는 파스들이 모두 비급여로 전환되었는데 정부 조사에 따르면 1년에 5,000장을 넘게 파스를 처방받은 사람이 22명, 1년에 1,000장 이상 처방받은 환자가 5,195명일 정도로 필요 이상으로 파스를 처방받는 환자들이 많아 의료보험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