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외화거래명세서, 외국환매입증명서 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후기

애드센스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매입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매출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만약 매입품목에 대해 지불한 부가가치세 > 매출로 얻은 부가가치세라면 부가가치세는 환급됩니다.

반면 매입품목에 대해 지불한 부가가치세 < 매출로 얻은 부가가치세라면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은 외국회사에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화매출을 발생시키는 수익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영세율이 적용가능합니다.

영세율은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지만 영세율 대상자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0%이며 만약 사업에 관련하여 매입한 물건이 있을 경우 이 물건을 구매하면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0%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청년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면 지역에 따라 소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청년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목차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현재 애드센스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유튜브는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나 업종코드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하고 블로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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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 후기를 살펴보니 애드센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은행에서 발급한 외화거래명세서나 외국환매입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게시글이 은행에서 외화거래명세서,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세율 적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애드센스 수익을 지급받는 은행은 SC 제일은행인데 SC 제일은행은 외화거래명세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것

2. 최초로 외화통장을 개설한 지점을 방문할 것

1번 조건인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2번 조건은 더 어이없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최초로 SC제일은행 외화통장을 개설하고 서울로 취직하여 활동 중이라면 외화거래명세서를 받기 위해 부산의 SC제일은행 지점까지 본인이 직접 내려가야 합니다.

게다가 외화거래명세서는 월별로 발급되는데 매월 발급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1~6월까지 6개월분 외화거래명세서를 발급받기 위해 6번의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는 7월 중순에 이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인 7월 26일까지 직접 SC제일은행에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가가치세-영세율-신고후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후기

검색을 해보니 몇몇분들이 외화거래명세서나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사용하지 않고 구글 애드센스의 입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외화 입금내역을 증명했더니 신고가 되었다는 후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화거래명세서,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구글 애드센스의 외화 송금내역과 제 통장에 찍힌 외화 입금내역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진행해봤습니다.

 

애드센스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홈택스-사업장선택사업장으로전환
홈택스 사업자 전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사업장선택을 눌러 사업장으로 로그인을 전환합니다.

신고/납부-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홈택스의 신고/납부에서 부가가치세를 눌러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일반과세자-정기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로 들어갑니다.

사업자등록정보-입력
사업자등록정보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맨 밑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영세율매출명세서-외화획득명세서-체크
영세율 매출명세서, 외화획득명세서 체크

여기서 기타 제출서류에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외화획득명세서에 체크합니다.

영세율-첨부서류-확인
영세율 첨부서류 확인

영세율을 선택할 경우 수출계약서, 거래명세표, 대금결제 증빙, 운송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메시지가 나옵니다.

영세율-기타
영세율 기타 작성하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영세율 기타 옆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영세율-기타-매출분-금액-입력
영세율 기타 매출분 금액

기타 매출분에서 영세율 기타 매출분 금액에 1~6월까지 애드센스 수익금을 입력합니다.

과세표준명세
과세표준명세

다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과세표준명세의 작성하기를 눌러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 금액은 영세율 기타에 입력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광고대행업-과세표준명세
광고대행업 과세표준명세

영세율 기타에 입력한 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을 입력해줍니다.

매입세액입력
매입세액 입력

매입세액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저는 따로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사업용 물건을 구매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0으로 처리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했기 때문에 만원을 환급해줍니다.

저는 영세율이기 때문에 낼 세금이 0원인데 이렇게 되면 만원을 제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오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내역

여기까지 처리하니 오류메세지가 나옵니다.

내용검증 오류내역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신고서 상의 영세율 매출금액과 기타 제출서류(영세율)의 영세율 금액이 상이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작성 또는 영세율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오류 메세지가 나옵니다.

알고 보니 제출서류 몇 가지를 누락해서 발생하는 오류였습니다.

기타제출서류-영세율
기타제출서류(영세율)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다시 홈택스의 일반과세자 신고로 돌아갑니다.

07 기타 제출서류(영세율)를 보면 오른쪽에 작은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살짝 눌러주면 밑으로 메뉴가 열립니다.

영세율-매출명세서-처리
영세율 매출명세서 처리

영세율매출명세서 처리와 외화획득명세서 처리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두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공급-용역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영세율 매출명세서로 들어가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1~6월 수익을 입력합니다.

이 금액은 위에서 작성한 과세표준명세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외화획득명세서
외화획득명세서

다음 외화획득명세서 처리로 들어갑니다.

구글송금내역-입력
구글 송금내역 입력

외화획득명세서에 법정서식 제출불능사유에 공급받는 자가 제공하지 않음을 입력합니다.

원래 외화를 획득할 때 용역공급계약서나 대금청구서를 첨부해야 영세율 적용이 됩니다.

용역공급계약서-대금청구서-필요
용역공급계약서 또는 대금청구서가 필요

애드센스와 우리는 계약서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법정서식 제출불능이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제공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화획득명세서-영세율-증빙서류-필요
외화획득명세서와 영세율 증빙서류 필요

그리고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외화획득명세서와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글이 제 계좌로 송금한 내역과 제 계좌에서 달러가 입금된 내역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구글에서 제계좌로 송금한 내역(인보이스)이 대금청구서 역할을 대신하여 이걸 제출한 사람들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외화획득명세-신고
외화획득명세 신고내용

다음 외화획득명세 신고내용에서 공급일자에 애드센스에서 제 계좌로 송금한 날자를 입력합니다.

공급내용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므로 용역을 선택하고 입금된 금액을 원화로 입력합니다.

구글-입금자명
통장에 찍힌 구글 입금자명
구글-싱가포르-법인-이름
구글 싱가포르 법인 이름

공급받는자에 구글의 회사명을 넣습니다.

정확히는 제 통장에 찍힌 입금자명 GOOGLE ASIAPACIFIC PTE를 입력합니다.

구글애드센스-외화획득명세-신고내용
애드센스 외화획득명세 신고내용

저는 1월부터 6월까지 총 6번의 입금이 있었습니다.

모두 입력해줍니다.

신고서-입력완료
신고서 입력완료

여기까지 하면 모든 서류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국세 환급금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신고완료
신고 완료
신고서-제출하기
신고서 제출하기

최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최종 납부세액은 만원 환급입니다.

그대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증빙서류-제출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증빙서류 제출이 남았습니다.

증빙서류제출-클릭
증빙서류 제출 클릭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에서 증빙서류 제출을 눌러줍니다.

증빙서류-첨부하기
증빙서류 첨부하기

맨 위의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을 누르고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눌러 서류를 첨부합니다.

은행입금내역입금달러-곱하기-환율
달러 입금내역, 원화 환전

제 통장의 구글 입금내역과 송금한 날짜 기준 달러환율을 곱한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구글-송금내역
구글 송금내역 (인보이스)

제 구글 애드센스에서 송금한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이게 구글 인보이스로 일종의 대금청구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신고-부속서류제출
신고 부속서류제출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눌러 서류를 제출합니다.

 

관할 세무서 연락

여기까지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렸습니다.

8월 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 하는데 외화거래명세서, 외국환매입증명서 대신 구글 송금내역과 계좌의 달러 입금내역을 제출하면 인정이 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다음날 바로 제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담당자분이 저 때문에 관련 항목을 알아보고 전화 주셨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영세율 적용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분도 구글 애드센스 관련 업무를 처음 처리하신다고 혹시 구글과의 계약서가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계약서는 없다고 하니 그럼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화면이라도 캡쳐해서 보내달라고 하길래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화면을 구글과 저의 계약서로 인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서류를 보내고 몇일 뒤 센타입금이라는 항목으로 제 통장에 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센타입금-국세청
센타입금은 국세청 입금

센타입금은 국세청에서 입금할 때 사용하는 입금자명으로 저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아 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세액환급까지 받은걸 보니 정상적으로 애드센스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 모든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후기 글들은 외화거래명세서나 외국환매입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지만 직접 해보니 외화거래명세서나 외국환매입증명서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이번에 두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시행착오 없는 최신 내용을 보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티스토리 애드센스 부가세 신고 방법,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구글 애드센스 영세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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