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옆 TM, R, SM 의 의미 상표법 위반시 처벌

® Registered Trademark (등록된 상표, 디자인)

®은 하나 이상의 국가에 등록된 상표 또는 서비스마크입니다.

®이 붙어있는 상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 표시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 상표권이 침해당할 경우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은 상표가 특정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R(®)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표에 R(®)을 붙이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224조 거짓표시의 금지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24조(거짓 표시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또는 그 밖의 영업용 거래 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3. 지정상품 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상표등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표법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TM-®-SM
TM, ®, SM 설명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 (TM, SM)

TM (Trade mark)

Trademark는 특허청에 미등록한 상표로 특정 상표나 기호의 사용만을 주장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 상표를 사용한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다른 사람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SM (Service mark)

품이 아닌 서비스를 나타내는 서비스마크입니다.

국내에선 거의 찾아보기 힘드며 우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마크에 붙어있습니다.

 

 

®과 TM 어떤 것을 선택하는게 좋을까?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표권은 보호받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등록한 상표에 ®표시를 함으로써 내 상표가 보호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상표권침해를 당해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표시를 해둔 경우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의미이므로 상표권 침해자가 어떤 식의 주장을 하던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표권침해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상표권침해는 상표법 제 108조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법 제 93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상표법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