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심 구토의 원인 오심 구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멀미, 메니에르병, 임신 시 입덧, 장염, 과식, 위장장애, 소화불량, 숙취, 이명, 약물 복용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약국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숙취 후 구토와 소화불량(체했을 때)에 의한 구역, 구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하거나 숙취 때문에 토한 경우 우선 돔페리돈 물약 체하거나 숙취 후 토한 경우 대부분 구토를 하기 전보다는 구토를 한 후 약국에 방문합니다. 이미 토한 뒤에는 도파민 길항제인 돔페리돈을 사용합니다. 돔페리돈은 뇌혈관장막을 통과하지 않으며(중추신경계 부작용이 적음), 오심, 구토에 사용되는 약입니다. 돔페리돈과 같은 도파민길항제는 위장관운동을 촉진시켜 더 이상의 구역 구토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위속의 내..
비타민D의 효과 비타민D는 다양한 효과를 가진 비타민입니다. 1. 면역기능 조절 (세균, 바이러스를 죽이는 면역은 강화하고, 아토피나 루프스, 류마티스 등의 자가면역 질환에 작용하는 면역은 약화시킵니다. 2. 항암효과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난소암, 유방암, 림프종 3. 체내의 칼슘 흡수를 도우며 뼈와 인대의 회복을 도움 4. 근골격계의 회복을 도와 피로를 감소시키고 우울증 완화 비만 합병증 완화, 골수기능 조절 등 다양한 효과 성인 기준 비타민 D의 적정 혈중농도 20ng/ml 이하 - 결핍증 (전체 인구의 70%) 20-30ng/ml - 불충분 30-100ng/ml - 정상 (전체 인구의 30% 이하) 150ng/ml 이상 - 과잉증 35ng/ml 정도를 적정 농도라고 봅니다. 자외선 차단제(썬..
최근 임플란트가 대중화되었지만 임플란트를 위한 잇몸뼈가 거의 없다거나, 잇몸뼈 이식이 어려운 경우 틀니를 사용합니다.틀니는 전체 고령인구의 1/3이 사용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인데요.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만 70세에서 만65세 이하로 내려가고 본인부담금이 30%로 낮아지면서 사용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틀니는 소모품으로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는 교체가 필요한 물건입니다.교체주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사용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틀니관리처음에 잘 맞던 틀니도 사용하다보면 잇몸이 가라앉아 변형되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때 그 정도가 심하다면 틀니에 재료를 덧대어 내려간 잇몸에 맞추는 시술이 필요합니다.잘 맞지 않는 틀니를 방치할 경우 틀니와 잇몸..
비아그라, 시알리스 실비보험 받을 수 있습니다. 비아그라(Sildenafil), 시알리스(Tadalafil)등의 발기부전 치료 목적을 가진 약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이 0%이기 때문에 100% 본인이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발기부전 치료약들을 단순 발기부전 때문에 처방받으면 실비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입한 의료실비 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K00~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
최근 약국에서 덴플러스 케어를 찾는 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덴플러스 케어의 성분과 효과 그리고 작용원리, 사용방법, 가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덴플러스 케어 약국에서 가루치약으로 알고 많이 오시던데 덴플러스는 정확히는 치약 보조제입니다. 유효성분은 알란토인 클로로히드록시 알루미늄이며, 첨가제로 들어간 소성벤토나이트가 덴플러스 케어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제품 광고에 따르면 3단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1단계 : 입냄세 제거 효과 2단계 : 잇몸 질환 개선 효과 3단계 : 이물질 제거 효과 양치 5일 후 : 입안의 냄새가 사라짐 양치 10~15일 후 :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찬 것을 먹을 때 이가 시린 증상을 제거 양치 20~30일 후 : 니코틴이나 치태(치석의 전 단계)가 없어..
산정특례 0% : 결핵, 잠복결핵 환자 V000, V010 코드가 찍힌 결핵, 잠복결핵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산정특례 5%: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본인일부부담 1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2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V191 [별첨 1]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