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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6년차 적용된 후기, 가산세 주의

약믈학 2025. 3. 25. 22:51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마지막 달까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제가 첫 취업을 하던 당시에는 1년 감면액 한도가 15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신청내역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내역

약국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약국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근무약사도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최초 취업일이 2018년 5월이었고 2023년 5월까지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아 감면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024년-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적용됨
2024년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적용됨

그런데 2024년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보니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인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2023년도에 종료된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이 왜 2024년에도 적용되어 있는 것인지?

바로 국세청에 민원을 통해 문의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민원
국민신문고 민원

혹시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나 싶어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하였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세무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래는 세무서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입니다.

 

1. 2024년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은 잘못 적용된게 맞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년도인 2018년 5월 ~ 2023년 5월까지이며 이후 2024년 적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국세청이 실수한게 아니고 약국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잘못 입력한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세무서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가 직접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내역을 해제하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3. 만약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가산세가 나오나?

만약 제가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소득세 공제 200만원은 환수되고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제가 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것도 아니고 세무사가 잘못 신고한 건데 못 봤으면 가산세까지 낼 뻔했습니다.

 

세무서에 제가 이거 발견 못했으면 소득세 감면액 200만원은 환수해가고 가산세까지 내야 했던 거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합니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두가지 가산세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까지는 제가 정신이 없어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과소납부분 세액 X 일수 X 0.000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 신고를 세무사가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리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납부한 세금의 확인과 이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가 그대로 져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