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납부내역, 과세표준액 조회방법
위택스 아파트 재산세 조회
7월,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왔는데 이번 9월에는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해 9월 재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 위택스에서 조회해봤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와 위택스 어플 두 곳에서 가능합니다.
저는 어플리케이션이 더 편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조회하였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납부내역 조회
위택스 어플에 접속하여 메뉴 하단의 위택스 알리미로 들어갑니다.
위택스 알리미에서 이달의 지방세 항목이 있는데 상세 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상세 보기에서 작년 2022년과 올해 2023년의 지방세 납부내역이 나옵니다.
2022년에는 137,590원의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납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217,990원의 재산세를 7월에 납부하였고 9월에는 0원입니다.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분할하여 부과하고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7월 재산세가 217,990원이 나왔으니 9월에도 재산세가 217,990원이 나올 것이고 총재산세는 435,980원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비해 2023년의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하락하였으니 재산세가 더 적게 나와야 하는 데다가, 2022년에 21만원을 납부했는데 2023년에 43만원을 납부한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것보다는 2022년 납부한 총재산세는 275,180원이고 2023년 재산세는 7월에 한번에 납부하여 217,990원을 납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산세 연납, 분할납부 확인방법
지금까지 납부한 재산세를 연납하였는지 분할납부하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택스 어플에서 오른쪽 위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진 메뉴버튼을 누릅니다.
증명서 발급란에서 납부확인서로 들어가줍니다.
납부확인서에는 제가 지금까지 냈던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에는 관할자치단체, 과세연월, 납부일자,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 출금은행점, 세목, 과세표준액, 과세대상, 총납부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2년 재산세와 2023년 재산세를 비교하니 과세대상에서 2022년 재산세는 1기분,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23년 재산세는 연납으로 납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7월에 재산세를 연납하였기 때문에 9월에 납부할 재산세는 0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할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여야 재산세 연납을 할 수 있고, 저는 재산세 분할납부나 연납을 따로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제 재산세가 217,990원으로 20만원을 넘었는데 분할 고지되지 않고 연납으로 고지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