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협 증권사 CRS, FATCA 본인확인서, 증빙서류 제출 피싱문자 아닙니다.
FATCA/CRS 본인확인서, 증빙서류 제출
갑자기 문자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항상 저희 농축협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축협 CRS 의무 발생에 따라 현재 저희는 '23.03.20~'23.05.26일 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의거
고객님의 해외납세의무 관련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납세의무가 없는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FATCA/CRS 본인확인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5월 26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협 영업점 내방이 어려우신 경우 아래경로를 통해 영업점 내방 없이 본인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스마트뱅킹, 콕뱅크
다짜고짜 CRS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반드시 기한 내에 FATCA/CRS 본인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네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피싱문자 같은 사기인 줄 알았습니다.
CRS? FATCA? 뭔 알지도 못하는 용어를 써대면서 뭘 내라고 하니까 말이죠.
알고 보니 FATCA는 해외계좌납세준수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이고
CRS는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의 약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 국세청이 일정 기준 금액을 넘는 해외계좌를 살펴보고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미국인이 은닉한 계좌인지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문자발송 대상은 농협, 축협 등 제2금융권에 계좌를 보유하면서 미화 5만불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문자가 간것 같습니다.
한국->미국으로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미국->한국으로도 쌍방향 정보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은행에 일정 기준이상의 금액을 예금할 경우 미국 은행에서 미국 국세청으로 보고가 들어가고 미국 국세청은 다시 대한민국 국세청에 의심계좌라는 통보를 해줍니다.
전 세계 112개국간 이 협약이 체결되어 상호 간 탈세자를 잡는데 협조하고 있습니다.
해외 납세의무가 없는 일반인은 그냥 은행에 가서 납세의무가 없다고 서류 몇 개 사인하고 오면 됩니다.
가는 것도 귀찮다면 문자에 나온 링크를 눌러 어플에서 본인확인을 하면 됩니다.
요즘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하는 피싱문자들이 하도 많아서 저는 이 링크 때문에 피싱문자라고 의심했습니다.
불안하다면 문자가 온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 과정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FATCA/CRS 본인확인서, 증빙서류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나?
FATCA/CRS 본인확인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의무이행방해자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시행 2021. 6. 17.]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9호, 2021. 6. 17., 일부개정]
제56조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에 나와있습니다.
심지어 증빙자료를 요청하면서 의무이행방해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한다는 사실을 계좌 보유자에게 고지하는 것까지 의무로 해뒀습니다.
그럼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계좌보유자가 대한민국에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그럼 국세청은 계좌에 들어있는 돈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국세청이 개인 계좌를 털어서 좋을 일은 없겠죠?
그게 사업자 계좌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은행에서 신규계좌를 발급하거나 은행업무를 보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FATCA/CRS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가는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국세청에 신고당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