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토나제정 효과, 부작용

 

레토나제정 

Streptokinase · Streptodornase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10mg 

(스트렙토키나제로서 10000IU, 스트렙토도르나제로서 2500IU)

 

[Streptokinase]

복합체 형성, plasminogen-활성 부위 노출, plasminogen을 plasmin으로 전환시키는 펩타이드 결합 분리를 통해 plasminogen의 plamin으로의 전환을 활성화함.; Plasmin은 fibrin, fibrinogen, 다른 응고촉진성 단백질(procoagulant proteins)을 수용성 파편으로 분해시킴.; 생성된 혈전/색전 외부와 내부 모두에 유효함.

 

[Streptokinase]
- 작용발현시간: plasminogen의 활성은 거의 즉시 발생함.; 혈액에서 피프린 용해활성의 최고치는 ~20분 후에 발생함.
- 대사: 단백분해(proteolysis)에 의해 간에서 대사됨.
- 반감기: 80분
- 배설: 소변(펩타이드로서); 면역반응(순환 중인 항체 및 망상내피계에 의함.)

 

효능 · 효과

1.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2.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국내임상시험결과 추가제출

 

 

용법 · 용량

(정제)
성인 : 1회 1 ∼ 2정, 1일 4회 경구투여한다. 
체내에서의 작용기전은 아직 해명되지 않은 점이 많고 용량, 효과관계도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목적 없이 투여하지 않는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4. 일반적 주의, 부작용
 1) 이 약은 항원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트렙토키나제를 함유한다. 이 약의 사용과 연관된 과민반응 및 아나필락시스/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쇼크, 호흡곤란, 두드러기를 포함)이 보고된 바 있다.
 2) 이 약은 항원성이 있으므로 항체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연용에 의한 효과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항체가 형성됨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위험성이 증가한다.

5. 상호작용
 1) 항생물질,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진통제 등과의 병용 시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1) 쇼크 : 쇼크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불쾌감, 구내이상감, 호흡곤란, 어지럼, 변의, 이명, 발한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호흡기계 : 발열, 기침, 호흡곤란, 흉부 X-선이상, 호산구 증가 등을 수반한 간질성폐렴, 호산구성 폐침윤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스트렙토키나제는 플라스미노겐을 활성 단백질 분해효소인 플라스민으로 활성화시켜 섬유소(fibrin)를 용해한다. 항응고제와의 병용투여로 인해 항응고제의 항응고 효과(출혈경향)가 증강될 수 있다.

 

 

- 발진, 발적,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과량으로 투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가능한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 항응고제와 병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레토나제는 논란이 많은 약이다.

레토나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스트렙토키나아제 자체의 효능이 의심되고 있다.

모든 스트렙토키나아제들의 효과가 의심된다는 것

 

2017년 8월 식약처는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의약품 68개 품목에 대해 임상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약물이 허가받을 당시 독일 의약품집 수재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독일에서도 이 약물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자체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이듬해 11월 식약처는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의 적응증을 일부 삭제했다. 임상 재평가에 따른 결정이었다. 기존 '수술 및 외상후, 부비동염, 혈전정맥염 질환 및 증상의 염증성 부종의 완화' 적응증을 삭제하고 대신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에만 사용하도록 효능 변경 지시를 내린 것.

 

현재의 효능 · 효과

1.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2.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국내임상시험결과 추가제출


문제는 약사사회 일각에서 여전히 이 성분과 관련된 의약품을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을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의 이동근 팀장은 “1980년대까지, 제약사들은 의약품 허가를 받기 수월했다”며 “식약처가 해외 의약품집에 나온 근거만으로 부실하게 허가가 내줬기 때문이다. 그때 심사를 통과한 약들이 살아남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스트렙토키나제 성분이 대표적인 예다”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A약사도 “스트렙토키나제와 같은 소염효소제를 경구로 복용하면, 위에서 소화 흡수가 되면서 변형을 일으킨다”며 “식약처가 적응증을 축소했지만 효과가 없는 약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불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퇴출해야 하는데 식약처가 제약사에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다. 막대한 건보재정을 써가면서 적응증을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의약품은 해외에서 사실상 ‘퇴출’ 절차를 밟아왔다.

건약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985년 연방관보에 “바리다제(주성분: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제품이 효과가 없으며 향후 임상 조사에서도 이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허가 취소를 권고한다”고 명시했다.

독일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독일의 공신력 있는 의약품 정보 사이트(arnzei-telegramm)는  1991년 “스트렙토키나제는 위장관에서 흡수되지 않으며 스트렙토도르나제는 위장관에서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전 세계 유수 대학에서 약학 교과서로 쓰이고 있는 책 역시 1975년 “바리다제 경구제의 가치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국과 독일을 포함한 G7 국가 어디에서도 현재 스티렙토키나제·스티렙토도르나제 성분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의사 사회에서는 최근 식약처의 대응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B의사는 “위장관에서 흡수가 되지 않거나 불활성화되는 약이라면, 적응증 부위에 유의한 농도로 도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며 “식약처가 적응증 남겨 둔 점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결정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식약처가 이 성분의 두번째 적응증인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에 대해, 임상 재평가를 전제로 적응증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사는 “임상시험 실패 결과 나올 때까지 효과 없는 약의 판매를 유지시켜주겠다는 뜻인가”라며 “임상시험을 전제로 유예한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식약처가 흡수가 되지 않는 위약에 대해 허가를 유지시켜 주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스트렙토키나제를 취급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트렙토키나제 성분 의약품은 굉장히 올드드럭이다”며 “시장에서 문제없이 처방돼왔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 부분에서 장기간 누적된 데이터가 있다. 시장에서 검증된 약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식약처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왔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효과성에 대한 관리를 해왔다”며 “스티렙토키나제·스티렙토도르나제 성분 의약품의 남은 적응증이 전부 임상 재평가에 들어간 상태다. 향후 제약사들이 효과성을 입증할 자료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경우에 따라 의약품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쓴’ 소리가 나오고 있다.

C 약사는 “염증 완화를 위한 스테로이드 처방에 대해 환자들의 거부감이 만연한 상황이다. 의사들이 부작용이 적은 '스트렙토키나제‘ 성분 의약품을 적극 처방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곧 약효가 떨어진다는 뜻”이라며 “의사들이 불필요한 약을 계속 처방하고 제약사들은 의사들의 꾸준한 ’니즈‘를 맞춰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방관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퇴출됐어야 하는 약이 퇴출되지 않고 있다. 환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출처 : 팜뉴스(http://www.pharmnews.com)